증선위, 웰바이오텍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로 검찰 고발

2025-10-29

금융당국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판 뒤 관련 사실을 숨긴 혐의로 웰바이오텍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웰바이오텍을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기존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뒤 특수관계자 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최대 2배에 달하는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거래로 인해 2019년~2022년 중 발생한 손실은 회사 자기자본(2022년 말 연결 기준)의 4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웰바이오텍은 회사의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육가공사업 등으로 매출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육가공 사업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관련 기업의 감사업무를 3년 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영업담당임원 및 전 담당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조치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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