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폰지사기 갤러리K 피해자…롯데렌탈 사기 공모 및 방조 혐의 고소

2025-01-17

2000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갤러리K의 협력사 롯데렌탈이 이들의 미술품을 매입한 후 구매자에게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갤러리K 피해자들은 김정필 갤러리K 대표 및 관계자들과 롯데렌탈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2017년 설립된 갤러리K는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 투자자들에게 미술품을 구매하면 이를 병원이나 기업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연 7~9%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미술품을 판매했다.

고가의 미술품 구매가 힘든 투자자들에게는 롯데렌탈 등에서 제공하는 할부 상품을 소개했는데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롯데렌탈을 통해 미술품을 장기 할부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기업인 롯데렌탈은 금융과 상품 거래의 전문가 집단으로 미술품 가격 책정 시스템이나 미술협회 인증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갤러리K를 일방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롯데렌탈은 폰지사기 구조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갤러리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롯데렌탈 측은 "롯데렌탈은 그림 구매자들과 할부거래법상 직접 할부계약을 체결했을 뿐 갤러리K에 할부금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갤러리K가 판매할 미술품과 가격을 '묘미' 사이트에 게재하고 미술품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면 갤러리K로부터 해당 미술품을 매입해 미술품의 소유자로서 구매자와 인수형 장기할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렌탈은 피해자 구제 대책으로 미술품 반납시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다만 향후 수사 진행과 피해 규모에 따라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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