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실형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발송한 권원 통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도착해 승계자를 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선관위는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 관련 국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00조(보궐선거)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 시 국회로부터 통지 후 10일 이내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법률상 10일 이내 승계 결정이 원칙이지만 10일까지 승계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계 절차는 당적 조회와 선관위원장 결재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례상 하루이틀만에 승계가 된 경우도 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찬성 표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선례에 따른다면 백 위원장이 의원직을 곧바로 승계 받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 승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가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