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직권 남용'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길 막혀

2024-12-1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장이 이어받는다.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대행을 맡는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더라도 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전날 “파기환송될 것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해왔다”며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대비책을 세웠고 연쇄적인 조직체계 정비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조 대표의 공백으로 향후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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