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대표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하고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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