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세미나 참석"…前 서울대 사무국장, 위증 혐의 1심 무죄

2024-12-12

정경심 '입시비리' 1심 재판서 허위 증언한 혐의

"조민, 세미나 준비 도왔을 가능성 배제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조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세미나 참석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1심 선고를 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09년 5월 15일 당시 한영외고 재학생이던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 시작 전 세미나장에 왔고 조씨 등 고등학생에게 세미나 준비를 도울 것을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판사는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씨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 씨나 친구 박모 씨 등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과 조씨가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조씨가 세미나 시작 전 세미나장에 도착했고 김씨를 따라 세미나 준비를 도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실로 조사받던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음에도 위증 대상 사건의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김씨의 진술 중 중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던 사건인데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증언할 이유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경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당시 세미나 동영상 속 인물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증명서가 허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정 전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봤고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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