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지 않고, 아울러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청장은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고위급 판·검사들이 과거 유사한 사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전례가 종종 있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