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건 미충족, 재검토”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겼다. 정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
이후 공수처가 8일 오후 대검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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