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전직 사제,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024-12-10

전직 신부가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과 1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벤투라카운티 검찰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돌포 마르티네스-구에바라(39) 600개 이상의 사진 등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했고 피해자들이 취약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범죄에 밀수품도 포함돼 있고 범죄가 정교하게 이뤄졌다고도 했다. KTLA 방송은 그가 선고 전인 지난 10월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마르티네스-구에바라는 옥스나드에 있는 과달루페 성당을 포함한 LA 대교구에서 사제직을 맡았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성착취 범죄가 아동 피해자와 미래 세대에 끼치는 파괴적 영향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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