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 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판사는 “A씨는 전 동거녀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유해 물질 등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전 동거녀를 심하게 폭행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 연수구에 사는 전 동거녀 B씨(45) 집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뜬고 3차례 몰래 들어가 살충제와 공용업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