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인턴 활동 실제 했다" 취지 발언한 혐의
1·2심, 최강욱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벌금 80만원 선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