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사망 선원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0일 2020년 사망한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A(1944년 출생)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동림호 선원이었다.
그는 동림호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북한에서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3년)을 1974년 확정 판결받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