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계약 이행보증 기준, 계약금액 20% 이상으로 완화

2025-01-04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천재지변 등 면제사유 추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지난달 24일 공사계약 이행보증에 관한 금액 기준의 완화 등을 골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기재부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에 관한 방법의 금액기준을 완화했다. 즉,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납부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공사계약이행보증 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했었는데 이를 한층 완화한 셈이다. 단,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사계약이행보증 금액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령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면제 사유에 천재지변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따른 책임을 부정당업자에게 귀속시키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령은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조달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을 추가한 것이다.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한 것도 이번 개정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먼저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제조·구매·임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물품의 임차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11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의 제조·구매 또는 임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령은 국방·방산분야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방·방산 분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저탄소제품 관련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에 대한 계약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환경표지인증제품 및 우수 재활용제품뿐만 아니라 저탄소 제품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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