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43곳, 지난해 투자 0원…"페널티 부과해야"

2025-01-06

지난해 1월~11월 투자 실적이 전무한 벤처캐피털(VC)이 4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중소형 VC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자금 집행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벤처투자조합을 신규로 결성하지 않은 VC도 18곳에 달해 벤처 투자 시장의 자금 경색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 실적을 공시한 367곳의 VC 중 11월까지 투자 집행 이력이 아예 없는 곳은 43곳이었다. 12월에 투자 집행 VC가 늘어날 수 있지만 우선 2023년 연간 집계치인 41곳와 2022년의 32곳 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 통계는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회사(LLC) 등을 포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금 회수(엑시트) 과정에서 양도 차익 비과세 등 VC가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 실적이 전무한 투자사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경색된 자금 조달 시장이 지목된다. VC는 통상 외부 출자자(LP)를 모집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뒤 이를 운용하는 역(GP)를 맡는다. 벤처 투자 시장의 주요 출자자로는 모태펀드를 투입하는 각 정부 부처를 비롯해 은행, 연기금 등이 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원활해야 이를 바탕으로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지난해 1월~11월 조합 결성을 아예 하지 않은 VC는 18곳에 달했다. 이는 2023년 연간 집계치인 11곳보다 많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인 투자사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투자를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VC는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각종 정책 수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이 본업인 벤처 투자에 장기간 소홀하더라도 등록 취소 등 벌칙을 주기는 어렵다. 법령상 VC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를 실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정 명령과 경고를 거치고 관련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초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한 투자사 대표는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자격 유지만 하고 본업을 하지 않고 있는 하우스(투자사)가 상당수"라며 “미투자에 따른 등록 취소 등 페널티(벌칙) 규정 강화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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