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만기연장 때마다 사업장에 부과됐던 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업권에 부동산PF 수수료 체계가 대거 개편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제정안은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PF 재도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제정안은 금융사가 부동산 사업장에 부과했던 위험비용 성격 수수료를 없애고, 금융 서비스와 용역으로만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사는 사업장 분양률이 미달일 경우 패널티 성격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만기연장 시마다 신용위험 상승을 명분으로 만기연장수수료를 수취해 왔다. 연장시점 대주단 구성이나 조달 구조에 변동이 없음에도 주선·자문·참여수수료를 요구하기 일쑤였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현재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대폭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금융사는 신용위험과 업무원가를 수수료가 아닌 대출심사와 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가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는 △주선 △자문 △참여 △대리금융기관 △유동화 △인수 △보증 △중도상환 △약정변경 △한도 △증명서 등 금융서비스 관련 총 11개로 한정된다. 금융사가 실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사업장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대폭 개편된 셈이다.
업계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이 최근 금융업권에 발생한 부동산PF 부실 사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사업장 옥석을 가리는 '사업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그간 정상에서 분류됐던 사업장이 부실로 판명되는 등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위험비용을 수수료에 반영하다 보니 실질적인 리스크가 제대로 대출계약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그간 건설업계에 불합리하게 부과된 수수료가 사라지게 된다. 금융사 입장에선 기존보다 명확하게 대출을 심사·관리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관행처럼 만기 연장때 위험비용을 수수료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금리나 심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신금융협회와 금융투자협회 외 현재 공시하지 않은 금융권들도 해당 자율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