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여행업계, 발행 기준 놓고 혼선

2025-01-06

이달 1일부터 여행사 포함 13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

현재 총액 기준으로 발행 중…알선수수료 변경시 셈법 복잡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여행업이 포함되면서 여행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을 명확히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돼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이달 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여행사를 포함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거래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문제는 현금영수증을 알선 수수료를 기준으로 발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액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행사는 항공권이나 숙박시설, 교통, 가이드, 입장권 등 여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알선수수료와 수탁금을 수취한다.

알선수수료는 여행을 주관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수취하는 수수료다. 수탁금에는 고객의 여행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가이드 경비 등이 포함된다.

여행사들은 의무화 이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온 만큼 발행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관건은 발행 범위가 총액이냐, 알선수수료냐 여부다.

현재 주요 여행사들은 총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오고 있는데 알선수수료로 범위가 바뀔 경우 셈법이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알선수수료는 고객이 여행을 다녀온 후에 항공요금,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알선수수료로 확정하는 만큼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받은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알선수수료가 10만원이 넘는다면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하는데 고객이 많은 대형 여행사의 경우 정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기존에 해왔던 발행 건들이 오발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여기에다 알선수수료는 각 여행사마다 랜드사와의 관계, 알선 물량 등에 따라 수수료율 차이가 있는 등 영업기밀에 속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주요 여행사들과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총액 발행 후 실제 정산 내용을 반영해 매출을 신고하는 방식도 인정해달라는 법률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KATA는 오는 10일 세무사와 함께 여행사에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화 이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큰 변화보다는 이제 고객이 일일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 발행 고객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화의 핵심은 발행 기준”이라며 “기재부와 국세청의 최종 지침에 따라 여행사들도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고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가드라인이 내려온 게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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