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 통해 '인천도시공사 대표 등 관계자 5명'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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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센트럴파크호텔 대표인 오법균 ㈜미래금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공사 관계자 등 5명을 ‘모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대리인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사장 등 공사 관계자들은 ㈜미래금과 오 대표를 관광호텔을 무단점유하고 부도덕한 사업자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 고소인들을 굴복시키고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사 관계자들은 2024년 9월 공사 사무실에서 ‘iH,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 나선다’ 보도자료를 백 수십명 이상의 관내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는 연수구 송도동 38 대지 지상의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구성된 복합용도의 미완성 건물(송도센트럴파크호텔, E4호텔)의 정상화를 위해 급선무로 해결할 문제점으로 ‘사업자의 부도덕성’이라고 적시해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운영사업자인 ㈜미래금과 오 대표가 부도덕하다고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함에 따라, 고소인 ㈜미래금을 부도덕한 사업자로, 대표이사인 고소인 오법균을 인격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사림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는 방법으로 고소인들이 기업활동, 가정.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도록 모욕했다고 제기했다.
또 공사 관계자들은 보도자료에서 ▲공고의 필요성을 이용했거나 ▲공공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했다고 적시, 마치 비난받을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각기 적시했다.
㈜미래금이 연수구에 일반음식업, 식품접객업, 일반숙박업 등 적법하게 신고하고 영업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음식업과 숙박업을 불법영업하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관광호텔은 2024년 4월 26일자 ‘E4호텔 세부 합의사항 확인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공사가 2026년 8월 7일까지 사용 기간을 재연장해 주기로 합의해 놓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2024년 8월 7일까지 모든 영업을 종료해야 함에도 2024년 9월 23일 현재까지도 ㈜미래금이 무단영업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로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에서 기사화하게 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특히, 공사 관계자들은 공모해 2024년 10월 23일 관광호텔의 명도가 집행 불능하다는 사실과 채권이 압류돼 있어 추심하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호텔 건물과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강해했다며 ▲고소인들에 대한 영업방해 ▲고소인들에 대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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