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차관, 李정부 최초 차관급 감찰 면직
농식품부 "오늘도 공식일정 소화…충격"
헌법존중TF 단장 공석…추후 논의할 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전 차관의 면직 사유를 두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차관급 감찰 면직 사례인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더욱이 강 차관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단장직도 누가 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형석(52) 전 차관은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사실을 통보받은 이날까지도 공식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농식품부는 오전 9시30분 송미령 장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 차관님이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고, 앞으로 농정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아침만 해도 새해 업무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는데 한순간에 직권면직이 돼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 전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20일 농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발탁됐다. 강 전 차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요 요직을 거친 정책통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대통령실은 강 전 차관의 감찰 사실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강 전 차관이 이전 1급 실장(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직을 역임할 당시 후배 고위 공무원의 갑질 제보를 무마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농식품부는 강 차관 면직 사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농식품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에 "차관 면직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 차관의 면직으로 인해 헌법존중TF의 농식품부 단장직은 공석이됐다. 현재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부 설치됐다.
농식품부는 기관장인 송미령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한 영향을 고려해 강 차관이 단장직을 맡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기 단장직을 누가 맡을지는 내주 논의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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