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은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 없이 판결 내용만 밝혔다.
판결에 따라 윤관 대표는 한국에서 123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동시에 에코프로 등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강남세무서 측은 이날 판결 이후 "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