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락 부회장 6개월 만에 사의… 대한건협 '정권 코드맞추기' 나섰나

2025-10-21

최임락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가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서자 협회에서 전 정권 출신 부회장을 교체하며 ‘정권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지난달 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국토도시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인 올 3월 선임된 바 있다.

최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임과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협회가 정권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 부회장이 전 정권 시절 임명되긴 했지만, 관료 출신으로 뚜렷한 정치색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 부회장은 성격도 온화해 업무와 관련 주변과 부딪히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국토부 출신의 한 관계자는 “형님 리더십으로 직원들을 다독이며 협업하는 스타일”이라며 “직원을 강하게 질책하는 경우도 잘 보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건설업계 규제 강화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 수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근로자 산재 사고 감축과 관련해 “직을 걸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건설업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수준의 강한 징계방안이 담겼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와 관련 “건설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또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에서 업계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유례 없이 강한 규제를 받게 됐다는 의견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협회 안팎에서는 이에 정부 및 여당 측과 긴밀한 논의 등을 위해 여권과 맥이 닿는 인사의 영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최 부회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 부회장은 관료 출신으로 별다른 정치색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에서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적잖은 부담감을 줬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 부회장의 사임은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 부회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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