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임시주총 관련 갈등 표출···법적 절차 이견 뚜렷

2024-10-03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간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양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사 간 법적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뚜렷한 상태다.

한미약품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에 대해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미약품 측은 이번 허가 신청이 "법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도 중요한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또 지난 5월 한미사이언스가 개최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역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진행됐다며, 이번 허가 신청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먼저 절차적 정당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같은 날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한미사이언스는 "대표이사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으며, 한미약품 측이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을 사용해 대표이사 권한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라는 한미약품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양사 간 입장 차이는 이번 임시주총 개최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권한의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지주사·계열사 관계로, 최근 양 사 이사회를 각각 장악한 임종윤·종훈 형제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대주주 3인 연합'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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