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형 e-모빌리티 규제특구’ 지정

2024-10-03

영광군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소형 e-모빌리티 규제특구’가 선정돼 영광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19년 지정돼 2023년까지 5년간 운영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이후 달성한 쾌거다.

앞선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 완화, 농업용 동력운반차 적재량 규제 완화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e-모빌리티 기업 투자 유치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19-2023)’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침체, 전기차 폭발 등으로 인한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국내시장 회복과 영광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후보 특구로 지정된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e-모빌리티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영광군은 유관기관과 함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영광=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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