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작년 급여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비율 0.15%…한방제약사 어려움 호소

2024-10-16

한약제제 비율 '14년 0.21% → '23년 0.15%

총약품비 신규 등재로 증가…한약은 그대로

남인순 의원 "한방 노인외래정액제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급여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비율이 0.15%에 불과해 한방제약사들이 한약제제 생산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중 한방약품비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한방분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건강보험 총급여 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비율은 2014년 0.21%에서 2023년 0.15%로 감소했다. 한방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비율도 2014년 1.22%에서 2017년 1.31%로 상승했다가 2023년 1.12%로 낮아졌다.

구체적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한방약품비는 작년 청구 건수 2만8130건에 399억원으로 한약제제를 제외한 총급여의약품 25조8204억원의 0.15% 수준이다. 한방진료비 3조5740억원 대비 한약제제 비율은 1.12%에 해당한다. 2022년은 한방약품비가 총급여의약품 대비 0.16%, 한방진료비 대비 1.15%로 집계됐다. 각각 0.01%p(포인트), 0.03%p 감소한 것이다.

복지부는 한방약품비 비율 감소 원인에 대해 총약품비가 고가의약품 신규 등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방약품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료와 약품비 등으로 구성돼 매년 수가계약을 통해 행위료가 인상된다. 반면 노인외래정액제의 총액상한액은 약제비 포함 시 1만5000원, 2만5000원, 3만원 등으로 유지돼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 의원은 "한방분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 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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