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사안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15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정보가 철저히 암호화 되어 있고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이전이라 고객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논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과정을 들여다보면 보통의 사례와 달리 이상한 부분이 적지않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철저히 보안 유지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임에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 그 과정이 사전 유출됐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 최종 의결 확정 전에 금감원 직원이 제재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 정보 이관 관련 사안은 일찌감치 특정언론을 통해 생중계 됐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금융사 내부 통제를 감독하고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벌하는 금감원이 정작 내부 정보 관리에 헛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슷한 일은 지난 달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때에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일가의 부당 대출 등 내부 통제 문제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등시켰는데, 비공개가 원칙인 평가 결과가 우리금융과 금융위에 통보 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유출됐다.
특히 평가 결과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 내부통제 논란을 확산됐다.
당시 이복현 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감원 내부통제 실패의 문제인지 다양한 소통 과정에서 관리의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다시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달도 지나지 않아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원장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지난 해 금감원은 금융정보보호협의회에서 기본적인 내부통제 미비 또는 소홀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페이나 우리금융의 제재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보면, 객관성을 유지해야하는 기관이 오히려 여론몰이에 나서고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계산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민감한 정보유출로 이슈를 선점하거나 이미지 선전용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제 금감원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 답해야 할 차례다.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에 부담금을 내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지, 확정되지 않은 정보 유출로 공개 망신을 당하기 위함이 아니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