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 하겠다”

2025-10-1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현장 불확실성 우려와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동쟁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고,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 및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 산재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초기업 교섭 및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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