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주 5일제처럼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 4.5일제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주 4.5일제는)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며 “주 52시간제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일 방침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주 4.5일제를 제안하고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계에서는 주 4.5일제가 주 5일제처럼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주 5일제는 1주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안착됐다. 김 장관은 주 5일제와 같은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공짜야근을 만드는 포괄임금을 금지하고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는 등 실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계획을 예고해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도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번에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