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1인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2025-10-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1인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 후 휴가만을 보장하고 있어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출산 전에도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의 정서적·신체적 돌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민병덕, 김남근, 이학영, 박정, 김성회, 이강일, 백승아, 박홍배, 김우영,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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