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4인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도록 해야"

2025-1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4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정준호, 임호선, 민형배, 이재관, 조계원, 박균택, 정일영, 조인철, 손명수, 박홍배, 김문수, 조승래, 박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