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교육세 인상분을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5대 은행 기준으로 최대 1조 원가량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수정안을 준비해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이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교육세 관련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법사위에서는 자구 수정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교육세 인상분 반영 금지를 포함한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7월 정부가 금융사의 연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리기로 한 만큼 이 부분도 은행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