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사실관계확인서 허위서명 강요’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송 전 장관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 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련 증거·법리 재검토와 서울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상고 부제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뒤, 검찰이 지난해 2월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와 관련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공모나 서명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상고 부제기를 의결한 만큼, 상고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사건의 종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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