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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