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2025-12-03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각 법사위원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지난 1일 해당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소위는 이날 판·검사 처벌 근거인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이날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 모두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만 포함해도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을 맡는 1·2심 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를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검사 수와 임기를 늘리고 수사관 수를 증원, 임기를 폐지하는 조항도 있다. 사실상 공수처를 ‘제2의 검찰’처럼 만드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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