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총 17인 중 찬성 11인·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 추가 동의 건을 제출하고, 숙려기간 미도과 법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표결로 성사시켜 안건에 추가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자리에 없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를 앞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李 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093925168_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