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닌 내용"…가수 마크툽, 저작권료 압류 보도 반박

2024-06-27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가수 마크툽(본명 양진모)이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내지 못해 저작권료를 압류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마크툽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남긴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헤럴드경제는 서울중앙지법이 강남 하이앤드 오피스텔을 지은 A 시행사 측이 양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툽은 2020년 12월 A사와 약 29억 원 상당의 고급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약 2억9000만 원을 납입하고 그 후 다섯 차례에 걸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며 계약은 유지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이지만 마크툽은 이미 납부한 중도금 14억 원에 대한 이자와 잔금 약 11억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시행사 측은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와 잔금 납부를 촉구했지만, 마크툽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 2억9000만 원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또 A사는 가압류 신청서에 "마크툽은 SNS 등으로 자랑한 것과 달리 (살고 있는)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며 롤스로이스 등 다수의 차량은 전부 리스형태로 잔금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는 실정이다.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마크툽은 "분양받은 오피스텔 중도금을 재산이 없어 못 낸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계약 체결 전 약속했던 서비스 조건과 준공 후 실제 제공되는 조건 차이가 너무 달라져 실망이 컸기에 시행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거부해 제가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또 '가짜 재력을 과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임차계약을 통해 4년째 거주하고 있는 집은 계약기간 월세 전액을 선납했고, 차량은 리스기간 동안 충실히 리스료를 납부한 후 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으로 모는 차와 정상적으로 거주 중인 집이 허세나 과시로 표현되고 있는 게 속상하다"고 했다.

저작권료가 압류당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압류는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의 재산에 집행하는 절차다. 반면 가압류는 소송의 승패가 나오기 전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붙들어 놓는 보전 절차"라고 강조했다.

마크툽은 "상대방은 법원에 지속적으로 몇 차례 저와 제 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지만 전부 각하 처리됐고, 신청 건 중 유일하게 '저작권 채권 가압류' 신청한 건 하나가 인용됐는데 이로 인해 내가 받을 저작권료 중 약 500여만원 정도를 협회가 보관하기로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직 소송의 승패도 나오지 않았기에 저작권 '압류'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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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27 11:07 송고 | yuhyeji@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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