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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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이 원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헌법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니, 지우개 생각이 났어요.”
경기·인천지역 학생들이 4일 수업시간 모니터를 통해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했다.
탄핵 선고 방송을 본 인천 서구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 함께 방송을 시청하면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담백하게 설명했다”며 “최근 일부 학생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를 여과없이 흡수해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화합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교에서 방송을 시청한 중학생 B양은 “헌법은 지우개 같다고 생각해요. 잘못쓴 글을 지우개로 지워 바로잡을 수 있듯, 잘못된 일을 헌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과 탄핵 생방송을 지켜봤다는 경기도 용인의 초등학교 교사 C씨는 "6학년 사회 교육과정이 국민주권, 권력분립 등을 배우고 있는데, 학생들의 요청도 있고 교육적으로 보여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학생들이 인용, 기각, 각하 등의 용어에 대한 질문을 하는가하면, 거침없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수업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일부 학교들은 방송을 시청하지 않았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라 학생 간 다툼이나 혹시 모를 학부모 항의 등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방송 시청을 하지 않은 인천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D씨는 “학생들 역시 부모 등의 영향으로 이미 찬·반 의견을 모두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방송을 직접 보면서 계기교육을 하기에는 엇갈린 의견으로 분열이 생길 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추후 과목과 연계해 수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탄핵선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았다는 경기도 수원의 중학교 교감 E씨는 "학기초라 신입생들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준비로 바빠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방송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다"면서 "파면이 결정된 뒤 교사들과 뒤늦게 대화를 나눈 정도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일 ‘학교 민주시민교육(계기 교육) 운영 안내’ 공문을 보내 교사와 학생, 교장 등 학교 구성원 동의가 있을 경우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이를 민주시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구성원 간 합의를 마친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방송을 시청하게 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송과 관련, 이를 시청해도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가 보낸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을 적은 ‘주의 공문’만 발송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고에 대한 시청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시청했는지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판결은 헌법 가치를 수호한 결정”이라며 “학생들은 흔들림 없이 배움을 이어가고 교직원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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