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개원 분쟁 막장 피하려면 “계약서 철저히”

2024-11-13

공동 개원 이후 이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영업권 및 지분 처분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업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개원 비용 부담을 나누고 진료 전문성을 다각화하기 위해 동문, 선·후배, 지역 치과계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공동 개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마음 맞는 이와 함께 일하면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뜻이 맞지 않아 갈라서는 경우에는 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다.

공동 개원 3년 차 A원장은 최근 함께 일하던 동료 두 사람과 갈라설 결심을 했다. 이유는 병원 운영 방식에 있어 생각의 차이가 컸고 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 설상가상 A원장은 건강상 문제로 더는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A원장은 “근래 환자가 줄면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 지출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다투기도 했다”며 “그 밖에도 병원 경영상 여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점점 마찰도 늘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갈수록 진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A원장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함께 개원한 치과에 대한 지분 분배 문제 및 영업권을 지분에 포함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 것. 또 계약서상 5년의 조합 존속 기간을 정했는데 A원장이 먼저 탈퇴를 원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다툼이 커진 상황이었다.

특히 세 사람은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 그 탓에 공동 개원 시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소 허술했던 점이 불씨를 키웠다. 입장은 제각각인데 이를 정리할 구체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 지분·손익 배분 비율 계약서 명시 중요

법률 전문가는 위 사례가 친분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공동 개원해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병·의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의원 공동 개업은 민법상 조합에 속한다. 임의탈퇴나 해산 등도 법률상 조합으로 판단한다. 그만큼 계약서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공동 개원 시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자들 간 의사결정 방법, 권리·의무, 지분·손익 배분 비율, 병원 가치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득이하게 공동 개원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도중 한 사람이 탈퇴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탈퇴 사유와 그에 따른 지분 분배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는 “A 원장의 사례처럼 의료현장 업무 특성상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상에서는 조합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임의탈퇴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서상 페널티 부담 조항이 없다면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 임의탈퇴라고 해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데이터, 병원 이미지 등 경영상의 실질적 가치인 무형적 영업권의 경우 별도의 조항을 계약서상 명시해 두지 않았다면 지분 분배 시 영업권을 포함해 책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 법적 근거는 공동 개원 성공 위해 필수

이 밖에 최근 대법원 판시 중 공동 개원한 의료인 중 한 사람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 역시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동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책임 여부, 전력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협에서도 최근, 공동 개원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이 늘자 개원 준비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당부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공동 개원은 치과 의료진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인 간 신뢰만으로 공동 개원을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경영적 갈등이 발생해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의 체계적 작성”이라며 “동업계약서는 단순히 법적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공동 개원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며, 경영 안정을 보장하는 도구다. 공동 개원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필수다.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 돼야 성공적인 공동 개원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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