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KYC) 의무에서 이메일 확인을 제외시켰다. 이메일이 없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고령층의 비대면 금융 여건이 개선된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시니어 머니' 경쟁이 간편결제사와 인터넷은행으로 확산되는 변곡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확인 시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나 FIU는 앞으로 이메일이 없는 고객에 한해서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행정 조치를 내렸다. FIU는 행정조치 처분을 각 기관,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확인 절차에 예외조항이 신설되면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다. 고령층은 이메일 주소가 없어 비대면 금융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탈해왔다. 모바일 기반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고령층 금융 이용 패턴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간편결제사는 큰 글씨 모드, 단순 UI, 음성 안내 등 고령층 친화 기능을 도입해 왔지만, 시니어들의 유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터넷은행 역시 시니어 고객과 '접점 확대'를 노릴 수 있는 환경을 맞는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간편결제사와 인터넷은행은 FIU 행정조치에 따라 서비스 개편을 준비 중이다. 간편결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령층이나 비대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원활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권에서 시니어 고객은 이미 최대 자산가이자 핵심 고객군으로 자리 잡았다. 60세 이상 세대의 순자산이 4000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인구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들은 시니어 전용 브랜드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산관리·연금·상속·요양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간편결제사를 포함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과 가상자산사업자(VASP)까지 동일한 고객확인 체계를 적용받는 만큼, 이번 조치로 시니어 금융 경쟁이 시중은행에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시니어층이 주로 창구·지점 중심의 시중은행을 이용하고, 비대면·모바일 금융은 젊은 세대의 영역이라는 구분이 흐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시니어 금융은 전통 은행권의 전담 영역처럼 여겨졌지만, 제도 장벽이 낮아지면서 핀테크와 인터넷은행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고령층이 '지점 손님'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채널과 모바일 서비스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만드느냐가 향후 시니어 머니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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