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선진국에서 수송 부문 핵심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자동차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오염 개선과 탄소중립 달성, 저탄소 기술 개발 및 도입 촉진을 위해 수송 부문 핵심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제작자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함으로써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꼽힌다.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2030년 배출 목표는 6100만t으로, 2018년 배출량인 9억8100만t 대비 약 37%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 주행거리와 자동차 등록 대수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최대 자동차 판매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35년부터 판매되는 승용차의 배출 기준을 0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반면 국내 기준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유럽과 미국 중간 수준으로 설정됐으나, 2026년 이후로는 미국보다도 완화
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해외 기준 강화 동향과 우리나라 NDC 달성 가능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등을 고려했을 때 2026년 이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 및 이를 견인하기 위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 중장기적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환경부는 관련 고시 규정에 따른 중간 검토를 위해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이 결과를 활용해 부처 협의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활용한 통계 기준 등 오류로 최종 도출 강화안이 실제 대비 완화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13~2020) 전체 등록 대수와 신규 등록 대수는 각각 연평균 3.0%, 0.9%씩 증가했다. 반면 해당 연구에서는 신규 등록이 줄어들거나 유지되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전체 등록 대수에 대해 정부가 2023년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시 2030년까지의 전망치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를 준용해 배출목표 설정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기준 일관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도 해당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해당 제도에 포함되는 차량 유형별 배출량 비중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해당 배출량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유연성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센티브 퍼주기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플랜1.5는 "우리 제도의 초과·미달성에 대한 이월(5년)과 상환(3년) 기간은 너무 길고, 과징금 수준이 현저히 낮아 제작사의 감축 의지를 낮추고 있다"며 "이월과 상환기간 축소가 필요하고, 동시에 1g당 5만 원에 불과한 과징금 수준을 유럽 수준(13만 원)으로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