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28일 전체회의서 '산업기술보호법' 의결
기술 유출 시 벌금 15억 이하→최대 65억 확대
에너지 법안은 모두 보류…다음달 재논의 가능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안(산업기술보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의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손꼽히던 산업기술보호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본회의 통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지만, 주요 에너지 법안들은 모두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산중위는 다음달 중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중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기술보호법을 비롯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안(산업집적법)' 등 일부 개정안들을 의결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시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도 최대 30억원으로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은 기존 3배에서 5배로 늘린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이나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한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3개 분야에서 총 76개의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벌금과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명시했다.
다만 주요 에너지 법안들은 이날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 못했다. 앞서 27일 산업특허소위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등을 모두 보류 처리했다.
에너지 법안들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며 적기를 놓쳐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다음달이 돼서야 다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에너지 업계 등에서는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을 경우 해를 넘길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은 바 있지만, 여야 간 분위기 악화로 인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가망이 높은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될 시 한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