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이건 꼭 확인!…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2024-09-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19일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직구 등에 따른 화장품 통관 현황은 2020년 4469건,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며 “이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식약처가 안내한 해외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에 따르면 먼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염증 완화·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안전나라화장품사용제한원료’(https://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을 대상으로 구매·검사 중이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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