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 또는 유포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이후에도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교실 등 유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을 영구 제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134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093E75A025AE064B49691C1987F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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