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위상, 강승규, 김대식, 박상웅, 박정훈, 서일준, 우재준,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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