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1인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사고에 대한 보고·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박충권, 김민전, 김성원, 김정재, 김태호, 박성훈, 박준태, 서일준, 서천호,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이인선, 조은희, 조지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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