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 중인 명륜당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됐을 시 진행하는 비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명륜당을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업계는 이번 비정기세무조사가 명륜당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통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과도한 대출 행위를 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내다봤다.
명륜당이 공시한 감사보고서(2024년말 기준)에 따르면 명륜당은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180억원, 운전자금 510억원 등을 각각 3.85%, 4.20~4.44%의 저리로 단기차입한 뒤 이를 활용해 특수관계자인 펜플에 792억원 가량을 장기대여한다. 이어 펜플은 특수관계자에 속한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대부 등 10개 대부업체에 총 800억여원을 또 다시 대여해주고 이들 대부업체들은 초기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문제는 대출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에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해야하는데 명륜당과 10개 대부업체의 경우 이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명륜당 본사가 위치한 관할기관인 서울 송파구청은 지난 2024년 7월 이들 10개 업체를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10월 명륜당 산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8명은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명륜당 법인과 공동대표인 이모씨·도모씨를 유사수신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명륜당에 대한 이번 비정기세무조사가 지난해말 국세청이 펼친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24년 11월말 국세청은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불공정 사익추구를 행한 일부 기업을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대상 세무조사에서는 ▲매출 누락 여부 ▲가맹수수료·로열티·물류마진 등 신고 여부 ▲허위 직원 등록 및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접대비·판촉비 과다 여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여러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명륜당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및 수사 현황에 대해 “경찰이 현재까지도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수사 진행 상황 및 추가 혐의점 등을 별도로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륜당과 연관된 1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이중 2곳은 계약서 누락 등 서류 미비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나머지 8곳에 대한 처분은 현행법상 공개 불가하다”며 “이들 10곳에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는 상급기관인 서울시로 이첩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은 명륜당측에도 비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물었다. 명륜당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질의 사안을 정리해 당사 이메일로 전송해주면 입장을 정리해 회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 일이 지나도 명륜당측으로부터는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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