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에 고층 건물 건축을 반대한다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종묘 앞 도심 개발이 종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께 종묘를 직접 찾아 ‘정전’ 월대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유산 보존·활용법,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장관은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최 장관의 종묘 방문에는 종묘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의 허민 청장도 동행했다. 허 청장은 “대체불가한 가치를 지닌 종묘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종묘 앞에 세워질 종로타워 수준 높이의 건물들은 서울 내 조선왕실 유산들이 수백년간 유지해온 역사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종묘 앞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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