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체부, 41개 체육회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정 작업 착수

2024-10-23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 산하 41개 체육단체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지정 작업에 나섰다. 일부 체육단체가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 등을 투명한 과정 없이 진행하면서 이를 관계당국이 직접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는 “10억원 이상의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야 한다”며 “이달 40여개 연맹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을 마쳤고,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계일보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스키협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양궁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등 41개 단체를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대상자로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법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장과 임직원은 청렴 및 공직자 행동강령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임원 등은 관련 기관에 3년 이내 취업이 제한된다. 외국 단체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올해 하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되면서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 확대는 일부 단체의 불투명한 협회 운영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정부 지원 사업인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 등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사용될 스폰서십을 맺으면서 30%를 돌려받았고, 이를 회계 장부 기입 없이 김택규 회장 임의로 사용했다. 문체부는 이에 “보종금관리법 위반과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김 회장을 직권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 “기존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체육정책을 새롭게 가다듬고 개혁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보조금을 받는 협회임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아 정관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며 “이런 불투명한 운영을 이제 변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하 2025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대상 제출 단체 현황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스키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육상연맹 △대한하키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당구연맹 △대한체조협회 △대한자전거연맹 △대한펜싱협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탁구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사격연맹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한유도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핸드볼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요트협회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컬링연맹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카누연맹 △대한조정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스쿼시연맹 △대한럭비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재) 한국기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정필재·배민영·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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