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횡포에 칼 빼들었다...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 ‘갑질’ 적발

2024-11-12

혼인 연령 상승 지속...저출산 문제도 '심각'

공정위, 조치에 속도 ↑...웨딩준비대행업체 불공정 거래 적발

업체 18곳 불공정 약관 6개 유형 시정 조치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식장 대관비에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까지 결혼 엄두가 안나요.”

혼인 연령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출산율 감소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결혼 및 출산 장려에 나서고는 있지만, 막상 ‘결혼 비용’은 나날이 고공행진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칼을 빼 들었다.

‘스드메’는 식장 대관 비용에 이어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로,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에 시정요청을 내렸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스드메’ 업체의 갑질 단속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의 불공정 약관 6개 유형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이와 같은 단속에 나선 배경은 결혼 준비에 필수적으로 꼽히는 ‘스드메’ 서비스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심사한 18곳의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앞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를 한데 묶어 패키지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다. 소비자들은 항목별 개별 가격을 알 수가 없어, 이른바 ‘눈탱이를 맞아도 모르는 상황’이 부지기수였다.

또한 이 업체들은 필수인 서비스조차도 이를 세분화해 추가적인 요금을 덧붙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튜디오 촬영의 경우 원본 및 수정본의 사진 파일 구입,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비용) 등 20~30여 개의 추가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부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상 추가요금을 ‘별도’로만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추가요금 가격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시정요청했다. 이어 특정 상품의 구체적 가격 및 위약금 기준도 확정적으로 알리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위약금 역시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해 합리화하도록 했으며, 청약 철회 기간도 적법한 수준으로 시정하게끔 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7월 범정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에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약관 시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도 추진됐으며, 소비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조사 개시 이후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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