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일하던 호텔서 근태 불량 및 여직원 성희롱으로 사직 권고받아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호텔서 소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허위 진정
수사기관서도 같은 내용 진술…언론 알려 허위뉴스 보도되게 한 혐의도

자신이 일했던 5성급 호텔 측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식당에서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사 등에 허위 제보한 40대 전 호텔 조리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5성급 호텔이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로 전직 호텔 조리사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의 한 5성급 호텔에서 한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호텔이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을 제기한 것에 이어 관련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언론에 알려 허위뉴스가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태 불량과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허위 진정을 하고 단속이 나오기 전 호주산 소고기만 사용하는 점심 뷔페 재료에 한우를 섞어두고, 이를 모르던 직원이 육회로 조리하도록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호주산 소고기만 제공하는 점심 뷔페에서 한우가 혼합된 육회가 제공됐다는 점과 오락가락하는 A씨의 진술 등에 의구심을 품고 조사를 벌여 전말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