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SNS에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해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 시행도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2년간 근속하며 4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비전형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라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