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린, 게임 모델료 소송 승소…1억 9800만 원 받는다

2024-10-17

그룹 오마이걸 아린이 모바일 게임사와 광고 제작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은 아린의 소속사 더블유엠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 게임사 A사와 광고 제작사 B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B 사가 공동으로 아린의 광고 모델료 1억 9800만 원 전부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사는 지난해 6월 B사와 광고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모델료(1억 9800만)와 텔레비전 광고 제작비의 절반(1억 155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아린은 A·B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에 출연했으나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A사는 “아린의 모델료는 B사를 통해 소속사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고 그 모델료는 이미 B사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에 모델료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해당 계약에서는 A 사의 모델료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된 동기·경위·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A 사가 B 사에 광고 모델료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소속사 계좌로 모델료를 입금하지 않은 이상 A 사는 모델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가 A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를 소속사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A 사가 입은 손해는 두 회사 간 광고 업무 대행 계약 등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